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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카르텔](2) 견고한 진입장벽…“지역업체 보호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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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2 06:00:51   폰트크기 변경      
페이퍼컴퍼니 차단 대책은

지역 생산 실적ㆍ고용 규모 등
지역업체 기준ㆍ검증 강화해야
하도급 이행 실태 감시체계 필요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비 20% 등으로 이뤄진다. 국비 지원 범위는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국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3년 연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소 줄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자체별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개 등급(A~E)으로 나눠 국비를 차등 지급한다.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사업에 지원되는 국비는 총 1300억원 수준으로 총 173개 지자체가 신청해 공단의 평가를 거쳐 3개 지자체가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공모에 명함을 내민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 받는 셈이다.

결국 공단의 평가 이전에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참여기업 모집 단계에서 사업 수주 여부가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고 일부 지자체, 평가위원과 결탁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역업체로선 공고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진단이다.

이에 지자체별로 사업 감독 및 평가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재정비하고, 지역업체를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차단을 위해 현행 허가 등록 신고에 따른 법적 주소 기준 외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지역 운영 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역 내 생산 실적을 비롯해 상근 인력 규모와 지역주민 고용 유지 현황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한 지역업체 관계자는 “현재 기업 선별기준이 등기부상 주소지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에 주소만 둔 채 실제 활동은 외부에서 하는 기업들이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며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는 물론, 본점 소재 기간, 지역 내 생산 및 유지보수 수행 실적 등 지역업체 선별기준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하도급 구조와 이행 실태를 명확히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대로는 페이퍼컴퍼니 수주와 타 지역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보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내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지니고 있다”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별 평가기준과 참여 요건, 감독체계 등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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