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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브리핑ㆍ박람회 영업에서 나타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21일 무료 강연·박람회에서 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박람회 보험 영업은 케익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별도의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하고 보험 상담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중도 해지하면 원금 대비 손실이 크다거나, 저축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 2025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올해 8월 불시 암행점검도 시행했지만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미이행 및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고객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브리핑 영업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참석 거부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 아울러 충동적인 보험상품 가입을 지양하고, 가입 전 보험상품 가입 목적(보장, 저축 등) 및 주요 특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저축 또는 목돈 마련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면, 보험상품 가입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보험상품 청약절차는 계약자 자신이 직접 진행하고, 특히,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보험 가입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절차를 대신 진행 해서는 안 되며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은 꼭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대로 직접 답변하고, 설명 듣지 못한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이익은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사의 금품 제공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 가입 상담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거나, 고가의 유아용품(유모차, 카시트 등)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금감원은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고 판매 부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는 한편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추가 암행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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