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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투 막자"…증권사, 19세 미만 미수거래 잇단 빗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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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1 16:32:36   폰트크기 변경      

자료=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미성년자 주식 계좌를 통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증권가에서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제도적 맹점으로 지적되자 주요 증권사들이 미성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거나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잇달아 서비스 전면 종료에 나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종료할 방침이다. 시행일 이후에는 보유 현금 범위를 초과하는 주식 매수가 불가능해지며, 기존 미수거래 이용 계좌를 포함해 100% 증거금 거래만 적용된다.


앞서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선제적으로 미성년 고객의 미수거래를 중단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달 4일부터 기존 미수거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종료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신규 신청을 막았고 기존 고객은 오는 30일부터 미수거래가 원천 차단된다. KB증권 역시 지난 7월25일부터 신규 미수거래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8월31일부터 기존 이용 계좌까지 증거금 100% 현금거래로 전환해 미수거래를 완전히 종료했다.


이처럼 증권사의 차단 적용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산(IT) 시스템 개편 등 기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는 애초부터 미성년자의 미수거래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해 왔다. 일부 대형사에 여전히 남아 있던 규제 사각지대가 이번 연쇄 조치로 완전히 메워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 내부에서 미성년자 미수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과 맞닿아 있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로, 주가가 급락하면 빚더미에 앉거나 강제로 주식이 팔리는(반대매매) 위험이 크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이나 거래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무효로 돌릴(취소) 수 있다. 용돈처럼 부모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물건을 사는 등 일상적인 소비만 예외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질 수 있는 주식 미수거래를 단순한 일상적 거래로 보고 미성년자에게 시스템을 열어두는 것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체 미수거래 중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거래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으나, 일부 대형사들도 그동안 놓치고 있던 규제 공백을 뒤늦게나마 인지하고 스스로 차단에 나서는 것"이라면서도 "업계 자율에만 맡길 땐 언제든 내부 통제가 느슨해져 과거 관행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향후 미성년자 거래에 대한 명확한 모범 기준을 마련하거나 규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내 10대 증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2000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약 66.7% 증가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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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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