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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軍장성들 1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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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1 16:23:28   폰트크기 변경      
여인형 징역 18년ㆍ이진우 징역 15년

문상호 징역 12년ㆍ박안수 징역 10년

‘유일하게 혐의 인정’ 곽종근 징역 9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제포조를 편성ㆍ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이 충암고 선배인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봤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ㆍ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지만,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며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총장에게는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랑하는 부하들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게 사무치게 후회스럽다”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을 모의한 적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 5명은 특수법원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국방부 징계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일반법원인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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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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