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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전수조사 한 발 물러서…“투기목적 아니면 처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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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1 16:37:34   폰트크기 변경      
‘성난 농심 달래기’ 나선 당정…“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미령 농식품주 장관./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을 달래기 위해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방안을 내놨다.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사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 간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ㆍ경미한 위반은 농지 이용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현행 농지법과 고령화된 농촌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령화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지를 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기는 일이 적지 않은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농심’(農心)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중대한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조치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몰래 경작하도록 한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투기와 경미한 위반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윤 간사는 “농지은행에 농지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현장조사 방식도 점검하기로 했다. 윤 간사는 “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며 “조사요원들의 내용을 잘 점검해 농민들이 불필요하게 오인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농지 규제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성난 농심이 심상치 않자 오늘 정부가 부랴부랴 관행적 농지 임대차에 휴경에는 강제 처분을 유예하기로 하고 투기나 중대 위반이 아니면 농지 전용도 사후 추인해 주겠다고 한다”며 “이는 벌집을 쑤셔 놓고 감당이 안 되니 한발 물러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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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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