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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00종신보험 판매 금지…중소형사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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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2 14:37:25   폰트크기 변경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7년 환급형 종신보험(700 종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사진:금감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7년 환급형 종신보험(700 종신)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주로 팔던 중소형 생보사의 하반기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감독행정을 통해 ‘700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배포했다.

700종신은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 수준이 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보다 유지에 대한 부담이 적어 판매량이 급증했다. 실제 지난해 12개 생보사의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는 9500억원으로, 2024년 3100억원 대비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자신의 수수료를 나눠주고 “7년만 버티면 원금이 되니 이득”이라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해당상품은 계약자가 7년 시점에 일시에 대량 해지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오래 유지할수록 사망보험금이 체증하도록 설계, 가입자는 가입한 시점의 최대 19배에 이르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비싸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계약자는 낸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반대로 유지할 수 있는 계약자가 많으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700 종신 상품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기간 중이나 납입기간 후에도 계약자적립금의 0~5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상품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일정 시점에 환급률이 급증해 대량 해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망보험금 체증률도 연 5~10% 수준으로 제한하고 전 기간 환급률이 100% 미만이 돼야 한다.

해당 감독 행정은 21일 오후 6시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청약 건은 9월28일까지 보험료 입금 등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대로 가입이 인정된다.

그동안 주력 상품이었던 700 종신 판매가 사실상 막히자 중소형사들의 발등이 떨어졌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19년 KB라이프가 처음 출시하고서 중소형 보험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해왔다.

생보사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는 환급률 외에 건강보장이나 생애자금 등 기능을 결합한 종신보험을 내놓으며 상품군을 다변화했지만 채널과 상품경쟁력이 낮은 중소형사는 GA를 통한 700 종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력 상품인 700종신 상품이 막히면서 중소형 생보사의 하반기 매출이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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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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