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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불안 달래는 정부…직불금 문턱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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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2 15:04:22   폰트크기 변경      

감사원 “시행 전에도 농외소득 4700만원 기준 적용 가능”
靑 “투기 농지만 엄정 조치”…농지가격·강제매각 우려 반박


20일 강원 강릉시 구정면 굴산사지 당간지주 앞에서 열린 강릉학산오독떼기 전승 행사에서 농민들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불안을 진화하는 한편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가 부담 낮추기에 나섰다. 투기 목적 농지는 엄정하게 가려내되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22일 농업인의 면적직불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개정 공익직불법의 공식 시행일인 오는 11월 13일 전이라도 완화된 농외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했다.

현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이 물가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5월 공익직불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기준액을 고시하도록 했고, 농식품부는 지난달 이를 4700만원으로 정했다. 농외소득 기준 상향은 2009년 기준 도입 이후 17년 만이다.

쟁점은 적용 시점이었다. 법의 정식 시행일은 11월 13일이지만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그 전에 확정·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개정법 부칙에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한 경우부터 새 지급 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농업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아니라며 올해 신청자에게 4700만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준 상향으로 지난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만명이 총 99억원의 면적직불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안 해소에도 나섰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수조사로 지방의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급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답 거래 필지는 19만2674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농지 실거래가는 ㎡당 5만85원으로 전년 대비 4.4%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전년 대비 하락률 5.3%보다는 낙폭이 줄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전수조사가 농지 거래 감소나 가격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통계적 근거는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적발된 농지를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비서관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친척이나 지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상속 농지도 1㏊ 미만은 사인 간 임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임대차나 휴경 등 투기 목적이 확인되는 농지를 선별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각하게 한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며 선을 그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시세에 따라 사들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직불금 기준 완화와 농지 제도 현실화를 병행해 농촌 현장의 불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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