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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 부승찬,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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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2 15:44:54   폰트크기 변경      
8ㆍ13 주택공급 대책 후속입법…노후 저층주거지 신속 정비 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부승찬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공공참여를 확대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709건 가운데 착공에 이른 사업은 131건으로 착공률이 18.5%에 그쳤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약정을 체결한 사업은 42건 중 19건이 착공해 착공률이 45.2%로 나타났다. 공공이 참여한 사업의 착공률이 조합 단독 사업보다 약 2.4배 높은 셈이다.

그러나 공공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단독 또는 공동시행 방식과 달리 ‘주택법’상 감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범위가 같아도 공사금액의 4∼25% 수준에 이르는 감리비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참여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도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택법’상 감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감리비 부담을 공사금액의 1∼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국가가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 의원은 “공공이 참여한 사업의 착공률이 조합 단독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높지만, 정작 감리비와 위탁수수료 부담이 공공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사업성이 낮아 정비에서 소외됐던 노후 주거지에도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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