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금융 위기정보 연계 확대
![]() |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빚 부담과 금융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근 발표된 범정부 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불법 사채나 불법 중개 피해를 입은 금융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 정보도 위기정보로 새로 추가된다. 기존에는 대출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해 왔으나, 앞으로는 대출을 승인받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들까지 선제적 발굴 대상에 포함한다.
채무조정 실패 가구에 대한 조기 포착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중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파악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 채무조정이 중단된 채무자 정보까지 연계해 위기 포착 시점을 대폭 앞당긴다.
아울러 단수 가구 정보 외에 수도 사용량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가구 정보도 추가로 확보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인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채무 독촉은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며, 채무조정이 중단된 분들은 곧바로 채권추심에 노출돼 매우 급박한 위기에 몰리게 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지게 됐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