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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변도시 공모방식 토지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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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2 16:26:55   폰트크기 변경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제공:새만금개발공사)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공모방식의 토지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만금사업 활성화와 사업시행자의 투자 촉진을 위한 것으로,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찰 방식의 일반적인 토지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과 개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사는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특별계획구역인 ‘선도복합개발용지’에 공모방식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변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공간과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모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 투자유치의 제도적 여건 마련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의 깊은 공감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만들어 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23일부터 진행되는 올해 수변도시 분양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시설을 본격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1공구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하반기 분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수변도시 1공구 단독주택용지 45필지로, 주거전용 35필지(1만8763㎡)와 점포겸용 10필지(4742㎡)로 구성된다.

공급은 온비드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및 낙찰자 발표 일정은 공고문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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