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서 개정안 의결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앞으로 기업이 취득 원가로 공개하고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23일 열린 금융위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으면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공시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실질적 가치 변동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은 토지의 취득원가와 함께 공시가격을 같이 공시해야 한다.
개정 기준서 시행은 올해 12월 31일로, 올해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다만, 공시가격 없는 부동산은 공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감정평가액을 따로 공시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가치를 평가해 장부에 적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도 공시지가를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토지 가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지가가 공정가치와는 다를 수 있어 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장부금액과 단순 비교해 기업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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