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창신 9ㆍ10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에 종로구청장 “재개발, 어디가든 말 많아… 반대파도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9-23 22:23:14   폰트크기 변경      
105일째 지연

창신골목시장에 모인 창신 9ㆍ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 / 사진 : 추진위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창신 9ㆍ10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와 관련해 “신속자문단(TF) 자문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3일 유 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창신골목시장을 방문하던 중 창신 9ㆍ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현재 검토 기준과 고시 지연 사유,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구청장은 기존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유 구청장은 면담에서 “추진단장이 임명돼 TF를 구성했으니 만나서 갈등을 푸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 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저희는 갈등이 없다”는 한 주민의 지적에 대해선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반대파도 수십 명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갈등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창신 9ㆍ10구역 추진위 관계자들과 원주민들은 시장 방문 현장에서 ‘77% 주민 존중, 전체 개발, 신속 추진’ 등의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추석 앞둔 시장 방문 일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주민들의 뜻을 평화적이고 정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

앞서 창신 9ㆍ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법정 기준인 주민 동의율 75%를 상회하는 76~77%의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진작 완료했어야 할 시행자 지정 고시는 이날 기준 105일째 지연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법정 동의율은 재건축은 70%, 재개발사업은 75%다. 이는 나머지 25%의 주민이 반대하거나 재개발 의지가 없더라도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한 조치다. 특히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한 기간을 단축해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고려하면, 유 구청장이 반대파의 존재를 이유로 법정 요건 충족 사안의 처리를 미루는 것은 도시정비법이나 정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75% 이상의 동의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시행자 고시가 왜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다”며 “오히려 뒤늦게 구성된 신속 TF를 이유로 고시가 늦어지고 있으며, 검토 내용 또한 신속 TF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