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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후방에 머문 ENG, 사업 브레인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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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9 11:00:32   폰트크기 변경      
서울대 건설환경硏, ENG ‘6대 리셋’ 제안

기존 시공 중심, 성장 전략에 한계

사업구상~준공까지 ‘길잡이’ 격상

설계자 현장 참여ㆍ성과 권리 명시

역량평가 위주 발주체계 전환 강조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시공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설공사의 후방 지원에 머물러 온 엔지니어링 산업을 전방위 ‘길잡이’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VOICE』 제46호 ‘길잡이 없는 한국건설의 성장 위기’에서 연구진은 국내 건설산업의 한계를 △시공 중심의 기술력 △낮은 생산성 △내수시장 울타리라는 ‘3중 구속’으로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반도체 단지 조성 등 새로운 인프라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건설의 생산 방식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바뀌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건설의 머리는 엔지니어링이고 몸통은 시공”이라며 엔지니어링의 역할을 사업 초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설계와 시공, 감리가 단절되는 국내 공공 공사의 생산체계를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국내에서는 원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된 뒤의 현장 설계와 준공도 작성은 시공자가 맡는다. 연구진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원설계자가 공사 현장에서도 설계 변경과 준공도 작성에 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계 의도가 초기부터 준공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본사에서 수행하는 설계에는 확정고정액을 적용하고, 공사 현장의 설계 지원 업무는 실비보상방식으로 구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원설계자의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삼고, 시공자ㆍ기자재 공급자가 작성한 현장 설계를 원설계자가 검토·승인하도록 했다. 설계·제조·설치·시공을 한데 묶어 발주하는 IPD 방식도 발주자의 선택지에 있어야 한다고 봤다.

성과품의 권리 명확화도 과제로 꼽혔다. 도면, 설계보고서, 건설정보모델링(BIM) 모델의 저작권과 발주자의 사용권을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업무 진척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는 단계별 표준 진도율을 지침서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감리의 확인·통제 역할과 발주자의 검토·승인 권한은 명확히 구분해 책임과 권한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주·계약제도는 기술인의 자격과 경력 등급보다 실제 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을 ‘타인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한 법적 틀도 사업의 전 생애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혀야 한다고 봤다.

이 같은 제안은 권리·기능·생산체계·주체별 권한·법제·발주계약 제도 등 ‘6대 리셋’으로 정리됐다. 연구진은 “엔지니어링을 설계 단계에서 건설의 총 생애주기로 확대할 때에만 생존의 길이 열린다”며 국가와 산업계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보고서를 회원사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 부처 및 주요 발주기관에 전달했다. 협회는 향후 업계와 발주청이 참여하는 포럼·간담회 등을 열어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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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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