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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개시 후 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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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5 16:20:49   폰트크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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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호윤 기자]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지난 23일 타결됐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0년 서명되고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된 국제투자환경에 부합하도록 현대화하기 위해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2019년 협상 개시 이후 7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제

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구제 경로를 신설했다.


양측은 이번 개정이 양국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양국 간 투자와 경제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양측은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를 위해 각자의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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