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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판정 3년 새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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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6 09:40:36   폰트크기 변경      
지난해 680건…염태영 “하자 판정·보수 촘촘한 체계 만들어야”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입주자가 균열, 누수 등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로 인정받은 건수가 3년 새 2.4배 늘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총 195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85건,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작년 판정 건수는 2022년의 2.4배에 이른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2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364건, 다세대주택은 324건, 도시형생활주택은 308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주상복합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 등은 1207건이었다. 아파트를 포함하면 하자 판정 건수는 총 4155건이다.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1144건, 2023년 1325건, 2024년 2811건, 2025년 3442건으로 늘었다. 올 6월까지 3667건의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이 접수됐다.

하자로 판정된 이후 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하자로 판정된 아파트 1952건 가운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은 958건이었다. 미완료로 등록된 경우는 482건이었고, 이중 입주자 거부 59건, 소송 중 40건, 보수 협의 중 182건 등이었다.

하자 판정 이후 판정 범위를 넘어선 보수 요구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실제 한 입주자는 창호 부속품 교체 등 부분 보수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창호 전체 철거·재시공에 갈음하는 비용을 요구했다.

입주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타일·도배 등 마감재 손상이 하자로 판정되는 과정에서 재료 특성이나 사용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염 의원은 “하자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고, 하자판정과 보수 과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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