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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소송에 대한 대응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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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8 07:49:20   폰트크기 변경      

건설회사 입장에서 하자소송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 흔히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 비로소 소송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수많은 건설 소송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자소송 대응은 소장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아파트 하자소송은 준공 후 수년이 훌쩍 지나 제기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막상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당시의 현장 담당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물며, 설령 남아 있다 하더라도 왜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어떤 자재가 승인되었는지 희미한 기억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훗날 법정에서 남는 것은 오직 자료뿐이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경위, 자재승인서, 시험성적서, 시공상세도, 감리 확인자료, 공사일지, 준공도서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시 시공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물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면대로 정상적으로 시공했다면 정상적으로 시공했다는 입증 자료를 남겨야 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시공을 했다면 타당한 변경 이유와 적법한 승인 과정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소송이 본격화된 이후의 대응 방식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이어야 한다. 실무상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이를 다투기 위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너무 늦다. 재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감정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표본 세대 선정은 적정한지, 시험방법과 하자판정 기준은 타당한지, 나아가 보수공법은 적절한지를 감정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검토하고 다투어야 한다.

건축물은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현장의 땀방울로 지어지지만, 훗날 들이닥칠 소송의 방패는 오직 꼼꼼하게 누적된 서류와 기록에서 나온다. 결국 좋은 품질관리와 꼼꼼한 기록관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소송 대응이다. 건설사들은 소장이 날아온 후 당황하여 흩어진 자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공사 초기부터 기록이 곧 자산이자 방어 수단임을 명심하고 현장의 기록 관리 시스템을 쇄신해야 할 때다.

정홍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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