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발… 노사정 실무협의체 가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09-27 21:21:38   폰트크기 변경      

6년 만에 테이블 앉은 노사정

‘주 52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필수 절차

주 1∼2회 실장급 협의체 가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 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지역 발전 전략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ㆍ사ㆍ정이 한자리에 모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개혁 과제와 첨단 산업 육성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계, 경영계 및 관계부처 실장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협의체가 지난 22일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8일 열린 차관급 사전 협의의 후속 조치로, 본궤도에 오른 사회적 대화의 첫 공식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적 대화의 주요 주체들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기획실장이 참석해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국장도 동석해 논의를 지원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은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노동 개혁 및 국가 균형발전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메가특구 내 기업 유치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규제 완화, 근로시간 유연화, 파면·파업 등 노사 관계 이슈를 포함한 다각도의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단독 법안 추진에 따른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구 제정 단계부터 노사정 대화를 거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대화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민주노총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참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그간 경사노위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까지 대화 테이블에 앉으면서, 메가특구 내 노동 특례 추진을 둘러싼 해법을 모색하게 됐다.

협의체 가동은 기존 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평가받는다. 기존 경사노위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노동 정책을 논의하는 법정 거시 대화 기구였다면,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특정 입법 과제와 특구 단위의 이슈를 신속하게 다루기 위한 '목적기반형 맞춤형 협의체' 형태를 띤다.

제1차 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대화 운영 일정과 구체적인 협의 체계가 논의됐다. 노사정은 앞으로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주 1~2회 상시 개최해 세부 안건을 점검하고, 상위 단계인 2차관급 운영협의체를 가동해 법안에 담길 노동 관련 특례 조항과 규제 완화 수위를 최종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차기 회의인 제2차 실무협의체는 오는 10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메가특구특별법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경제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