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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행정수도 세종’ 속도 내는데…특별법은 넉 달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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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7 16:27:51   폰트크기 변경      

5개 법안 4월 병합심사ㆍ5월 공청회 뒤 후속심사 없어
李 “임기 내 세종 집무실”…여권ㆍ충청권선 연내 제정 목소리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법적 기반이 될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심사는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여권과 충청권에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난 5월 국회 공청회 이후 법안에 대한 후속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현재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국회ㆍ대통령 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담은 관련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ㆍ김태년,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복기왕ㆍ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이들 5개 법안을 함께 상정해 병합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는 만큼 헌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국토위는 이에 따라 5월7일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참석 전문가들은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등 2004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법안에 대한 후속 심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정부의 행정수도 추진 움직임은 구체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ㆍ제도적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충청권에서도 특별법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최민희 최고위원도 연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시와 시민사회 등도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수도권 기능 분산과 새로운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 국토위원장인 유의동 의원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능 발전을 국가 균형성장의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시기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단계는 아니다.

특별법 논의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선 국토위의 후속 법안심사가 필요하다. 다음달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5개 법안을 어떤 형태로 조정할지, 2004년 헌재 결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등이 남은 과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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