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재정경제부와 대한건설협회는 공동으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내달 1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건설업체 공공공사 계약 및 현장관리 담당자 등이다.
설명회는 △최근 국가계약제도 개정동향(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주요 내용(재정경제부 계약분쟁심사과) △부정당업자 제재의 쟁점과 실무대응(최다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개 세션으로 구성했다. 이후 국가계약 분쟁사안 1:1 컨설팅 시간도 마련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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