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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 과정에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10건, 세부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금액은 총 5억484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특히 손해보험사는 적발 건수에 비해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컸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부지급 26건에 2억620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단순 계산하면 1건당 약1008만원에 달한다. KB손해보험은 10건에 9790만원, 악사손해보험은 24건에 7380만원, 메리츠화재는 14건에 4050만원이었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96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9%가 교보생명 한 곳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도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237건·1700만원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55건·710만원으로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AIA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 28건·450만원이 적발돼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라이프는 두 가지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59건·7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9건·570만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7100만원과 400만원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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