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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해외이주 채무자 미회수액 5800억원 넘어…회수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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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8 14:24:30   폰트크기 변경      

사진=캠코.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채권 가운데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5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 당시 채권액 대비 회수율은 6%에 그쳤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의 채권 회수액은 37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인수 당시 채권액 6199억원의 6.0% 수준으로 미회수액은 5824억6000만원에 달했다.

캠코가 보유한 인수채권의 전체 채무관계인 61만6445명 가운데 해외이주자는 4127명이었다. 이 중 1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는 891명으로 21.6%를 차지했다. 이들의 채권액은 5133억7900만원으로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의 88.1%에 달했다.

채권액 상위 10명의 미회수액만 1093억8800만원으로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미회수액의 18.8%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의 전체 채권액은 1213억9200만원이었으나 실제 회수액은 120억4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캠코는 이들 상위 10명의 소재지와 출국일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외 거주지 정보수집에서도 거주국을 확인한 사례는 조사 대상의 절반에 못 미쳤다. 캠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수채권 중 집행권원을 확보한 1억원 초과 고액채무 관계인 123명을 대상으로 국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거주국이 확인된 인원은 61명(49.6%)이었다.

거주국별로는 미국이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13명, 뉴질랜드 6명, 호주 3명, 일본 2명, 콜롬비아 1명 순이었다.

캠코는 “그동안 관련 행정기관에 국외 이주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약으로 공공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해외이주자의 국외 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의 거주지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채권관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에 대한 미회수 채권액이 5천800억원을 넘는데도 고액채무자의 거주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채권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외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해외이주자 채권 회수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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