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오너 대부업체에 4%대 대출
대부업체는 점주에 최고 18% 이자
공정위, 과징금 148억ㆍ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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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오너일가 대부업체를 끼워 넣어 가맹점주 창업자금으로 이자 장사를 하다 14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원래 가맹점주에게 창업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그러다 2021년 말 방식을 바꿨다. 이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부업체 14곳을 세우고, 이들에게 연 2.3~4.6%의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대부업체들은 이 돈을 점주에게 연 12~18%에 다시 빌려줬다. 본사 돈이 오너 회사를 거치면서 이자 차익이 오너일가 몫이 된 셈이다.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부업체들이 빌린 돈은 누적 2983억원이다. 금융기관에서 빌렸다면 이자로 316억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 낸 돈은 99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차액 217억원을 부당지원 금액으로 봤다. 덕분에 14곳의 대출 규모를 합하면 전국 대부업체 8203곳 중 27위까지 커졌다.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이름뿐인 회사였다. 대부분 상주직원 없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에 사무실을 뒀고, 대표는 명륜당이나 계열사 직원이었다. 점주가 돈을 못 갚으면 명륜당이 대신 갚아주기로 해 돈을 떼일 걱정도 없었다. 대출 상담과 계약도 명륜당 직원이 처리했다. 원리금은 점주가 본사에서 고기를 살 때 대금에 얹어 내는 방식으로 걷었다.
정작 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의 창업자금 대출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대부업체가 오너 회사라는 점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오너일가 소유 대부업체를 세워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대출 조건과 대부업체와의 관계도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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