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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년 내 2회 담합 땐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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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8 15:03:52   폰트크기 변경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 대상…공정거래법 등 개정
처분시효 최장 12년→15년…가격 재결정 명령 법적 근거도 마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인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반복 담합 사업자로 보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민생과 밀접한 안전·에너지·환경·운송 분야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관계 부처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의 개별법에도 관련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반복 담합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업이나 부동산중개업처럼 개별법에 별도의 반복 위반 기준이 있는 업종은 해당 법률의 기준을 적용한다.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장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공입찰 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가격 재결정 명령도 공정거래법에 명문화한다. 담합 이전의 경쟁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손질한다. 과징금 감면이나 고발 면제·감경 혜택은 유지하되,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예산과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들의 민생과 복리후생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비자를 비롯한 다른 경제주체를 착취해 부당이익을 꾀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한 제재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그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며 “상습 담합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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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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