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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거절 5년간 1만 3천건…HUG, 추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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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8 17:28:50   폰트크기 변경      
부승찬 민주당 의원 “임차인 보호 위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부승찬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만3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보증 거절 이후 해당 주택에서 실제 보증사고나 경매가 발생했는지조차 HUG가 추적ㆍ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건수는 총 1만350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 △2026년 8월까지 850건이다.


거절 사유별로 보면 ‘보증한도 초과’가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6942건으로 전체 거절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서류미비ㆍ중복신청 등) 3331건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 2051건 △선순위채권 파악 불가 786건 △미등기 목적물 878건 △임대인 보증금지 715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보증 가입이 거절된 이후다. 부승찬 의원실이 HUG에 보증 거절 이후 보증금 감액ㆍ월세 전환ㆍ계약 해지 여부와 실제 보증사고ㆍ경매 발생 여부를 질의한 결과, HUG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절 신청 자료와 주택 정보를 파기하고 있어 이후 상황을 추적ㆍ관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HUG의 전세사기피해자경ㆍ공매지원센터 역시 보증 거절 건의 실제 보증사고ㆍ경매 발생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 가입 심사 단계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주택을 걸러내고 있지만, 정작 보증 가입이 거절된 이후 해당 주택과 임차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HUG가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정보를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증이 거절된 이후에도 새로 계약하려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보증 거절 이력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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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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