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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제공 |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형열)는 29일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지역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건설업체 법령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건설업 등록기준 유지ㆍ관리, 하도급 거래 시 유의사항 등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핵심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졌다.
정형열 회장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종합건설업 활성화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협 부산시회는 매년 부산시와 함께 종합건설업체의 행정처분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령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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