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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연 6000억원 지급, 제도개편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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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29 15:13:37   폰트크기 변경      

5년 동안 3회 이상 지난해 11만3000명
같은 사업장 퇴사ㆍ재입사 반복수급도 6만5000명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 LS전선 구미공장 앞에서 LS전선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연간 11만명을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반복수급 자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매년 6만명대에 이르고, 허위 이직사유 등을 이용한 부정수급도 꾸준히 적발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11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7만7000명이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난해 기준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610억8600만원이었다. 한 사람이 받은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매년 6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 횟수 자체에 제한은 없다.

다만 반복수급과 부정수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수급 요건을 충족해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은 것 자체는 부정수급이 아니다. 실제 자진 퇴사했음에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미거나 취업 사실을 숨긴 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식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2025년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과거 반복수급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2024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 반복 수급자에게 별도 감액 규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된 재취업 활동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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