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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건단련,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관행 공동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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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9-30 14:32:18   폰트크기 변경      

/사진: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제공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경상남도건설단체연합회(회장 강동국,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는 지난 28일 도내 건설관련 단체장 및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정례회의(사진)’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노후시설 보수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 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 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강동국 회장은 “1970~1980년대에 집중 공급된 기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현행법상 적립기준과 재원구조가 불명확해 2024년 9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실질적인 적립액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충당금 재원 확대 및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하는 기반시설 관리법 개정안(안태준 의원 발의)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건설업계가 공공 발주기관에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관행 개선을 수차례 건의 해왔음에도, 도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전히 불합리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주생 연합회 부회장(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은 “공사금액은 몇천만원 밖에 안되는 소액공사에 공사 관급자재는 수억원으로 발주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발주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연합회 부회장(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ㆍ경남도회장)은 “관급자재 발주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며, 대부분의 납품자재 업체는 납품자재를 설치할 장소에 배치만 해도 불법하도급으로 의심 받는다”고 불법하도급 기준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관급자재 설치는 건설공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물품구매 계약으로 분할발주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시공을 유도해 하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편법 발주에 해당된다”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산업재해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설업체에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갑질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연합회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때까지 공동으로 지역의 경남도, 시군, 의회 등 공공 발주기관 방문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중앙회를 통한 제도개선과 언론홍보 활동도 이어갈 것이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안건 발굴에도 다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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