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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9일 “지식재산처와 부처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IP) 평가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협회 양길수 회장과 지재처 김용선 처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협회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등을 종합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감정평가업계, 변리사업계 간의 다각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협력 체계 구축의 세부 방안으로 가치평가 모델 고도화, 품질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을 제안하는 가운데, 발명의 평가기관 요건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하고 있는 현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또 협회는 “지난 3월30일 국회 법사위에서 협회와 지재처가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달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변리사법 개정안 중 이른바 ‘셀프감정’ 규정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 등에 대해 수정안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관해 동일한 변리사가 가치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하게 돼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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