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도봉구 창3동 일대 모아타운이 첫걸음을 뗐다.
도봉구는 최근 모아타운 1-2구역 내 창3동 522-19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창3동 일대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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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
이에 따라 1-2구역에는 임대주택 53가구를 포함해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317가구가 조성될 계획이다. 모아타운 전체면적은 4만7933.7㎡이며, 관리계획에 따라 3개 조합이 나눠 총 126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모여 추진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한데 묶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을 지원한다.
창3동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있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다. 2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 비율도 80%를 웃돈다. 이런 여건 속에 창3동 일대는 지난 2024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고, 2025년 8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가 이뤄졌다.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여건은 크게 개선됐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250%에서 최대 300%로 늘어났다. 지난 5월에는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ㆍ고시되면서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돼 임대주택 건립 부담도 덜었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창3동 522-19번지 일원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나머지 구역도 조합 설립을 마무리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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