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죄로 뒤집혀
허위자료 제출ㆍ미공개정보 이용도 유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이른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인 강모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강 교수가 김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씨에게 6억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가 1심과 달리 유죄로 뒤집히면서다.
![]() |
|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강 교수는 이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2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핵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다. 강 교수는 양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알선 대가로 양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양씨 회사에 대한 투자가 청탁과 무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계획 허가에 관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함으로써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강 교수는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 보완 요구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 양씨에게 신속한 승인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씨는 김 의원에게, 김 의원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승인을 부탁하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넨셀은 강 교수가 양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지 18일 뒤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또한 2심은 강 교수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기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동물실험 자료를 제출해 특허 등록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햄스터 감염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고, 동물실험에서 발생한 햄스터 폐사 등 부작용 사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양씨에게 전달해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원어치를 인수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강 교수에 대해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지위에 있는 만큼 산업적 활용에 높은 책임이 따른다”며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생명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업무 수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저버린 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만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연구 윤리를 위반한 동기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제넨셀의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주가를 높여 큰 이익을 내려는 것으로 실제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교수가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임상시험이 승인돼 호재가 생긴 것이고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교수와 양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