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청회 무산…법안심사 등 추후일정도 차질
제도기반 없이 내년 1월 과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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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이미지./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개최가 거론됐던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9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하려던 일정도 무산됐다.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첫 단추인 공청회부터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ㆍ유통과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포괄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본법은 거래소 등 사업자의 영업과 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ㆍ관리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정부 제출안이 늦어지더라도 11월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로 정해져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기본법 논의가 늦어질 경우 과세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보완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인 산업 규율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의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및 거래내역 확인 문제 등이 과세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과세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반발은 국민동의청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과세 폐지와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이 각각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논의 대상에 오른 상태다.
그러나 내달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공청회와 법안 논의가 11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기 전에 과세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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