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에서 패소해 4849만 달러(우리 돈 약 66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물어주게 됐다.
영국 법원에서 원 중재 판정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지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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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한경제 DB |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간) 한국 정부의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 중재 판정부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 판정과 동일한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두 회사의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갖고 있었다.
원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어서 중재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우리 정부가 낸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영국 법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한미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 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정부와 엘리엇 모두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 중재 판정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환송중재 사건에서는 국민연금의 자체 행위를 국가 행위로 볼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정부의 합병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판정부는 이번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엘리엇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이 1억1300만달러(우리 돈 약 1540억원)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밝힌 4849만달러는 배상 원금으로, 지연이자와 법률ㆍ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총 부담액과는 구분된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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