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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덕강일ㆍ용산공원 단순 비교는 어불성설… 법적 근거·절차 전혀 달라” 유현준 교수 비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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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1 19:15:11   폰트크기 변경      

JYP 사옥 투시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제기한 고덕강일지구 공원 용도변경 관련 비판에 대해 “법적 근거와 사업 목적,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른 사안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일 반박 입장을 냈다.

앞서 유 교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 축소를 용산공원 주택 개발에 빗대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를 통해 두 사업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했다.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미군기지 반환부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의무화한 국가적·역사적 공간이다. 현행법상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ㆍ처분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반면 고덕강일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지구다. 해당 법령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면적의 1% 범위 내에서 공원ㆍ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공원용지를 조정한 것이다.

특히 고덕강일지구의 공원용지 조정은 법적 기준을 충분히 상회하는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구 전체 면적(165만9312㎡) 대비 법정 공원ㆍ녹지 기준은 20%(33만1862㎡) 이상이지만, 고덕강일지구는 이보다 높은 28.4%(471,450㎡)를 확보해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 테두리 안에서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이 변경된 사안이다.

최종 승인 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고덕강일지구는 일반적인 서울시 내 일반 도시계획이나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공공주택지구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부지 및 인근 ‘자족8부지’(고덕동 산76 일대, 1만3261㎡)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선을 그었다.

이미 SH공사가 분양 공고를 낸 2023년 9월 4일 당시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지난해 10월 24일 자족시설용지로 변경이 완료됐다. JYP신사옥은 그로부터 약 반년 뒤인 올해 4월 15일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건축허가가 진행된 만큼, 토지주인 JYP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시는 반박했다. 오히려 서울시는 JYP 신사옥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과 같은 국가적 공공자산은 앞으로도 단호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다만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은 시민의 주거, 교육, 생활환경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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