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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승인에 단 3일’ 송파구, 재건축 초격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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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2 15:01:09   폰트크기 변경      
송파한양1차, 신청 사흘만에 조합 승인

8월 배포 서울시 조합설립 개선안 활용


송파구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자료:송파구 제공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송파구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3일 만에 승인한 사례가 알려졌다. 그간 강조한 ‘정비사업 속도전’ 행보로 풀이된다.


구는 지난 1일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설립인가 접수 3일 만에 승인한 것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법정기한인 30일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했다.


송파한양1차는 토지등소유자 577명 중 252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90.99%라는 높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추진위 승인 이후 구는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재건축 후속 절차를 철저히 준비했다.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진입한 송파한양1차아파트는 용적률 299.69%를 적용해 기존 577가구를 지하 3층∼최고29층, 11개 동, 총 954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초고속 인가’를 위해 지난 8월 서울시가 배포한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적극 활용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 75% 이상인 사업지는 구역지정 전부터 정관 작성ㆍ임원 선정 등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추정분담금 통지ㆍ창립총회 등을 병행하도록 해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송파한양1차 추진위도 △추정분담금 통지 및 이의 신청 기간(30일)과 △창립총회 준비를 병행했고, 지난 9월 12일 창립총회 개최와 동시에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구 담당자들도 서류 검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 결과 접수 3일 만에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1월에도 △마천5구역(7일) △오금현대아파트(12일)에서 단기간에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한 바 있다. 민선 9기 들어서도 1호 결재로 잠실주공5단지 사업시행인가에 서명하며 ‘지원 중심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한양1차아파트의 초고속 조합설립인가는 주거명품도시를 넘어 송파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다른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서울을 대표하는 ‘초격차 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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