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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청 전경./사진:강동구 제공 |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서울 강동구가 관내 가설건축물 일제점검에 나선다. 무단 증축ㆍ용도 변경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는 관내 가설건축물 366곳를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안전 및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공사장 임시 사무실, 컨테이너 창고, 농막처럼 한시적인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 존치 기간 만료 후 사용 같은 위반 사항이 생길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고ㆍ허가 내용과 다른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 여부 △존치 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 △화재 위험이나 구조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방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방법을 안내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반면 안전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존치 기간 만료를 앞둔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연장 절차를 미리 안내한다. 소유자가 필요한 절차를 제때 이행하도록 지원해 행정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가설건축물의 위반 사항과 안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유자께서도 존치 기간과 신고·허가 내용을 확인하는 등 가설건축물 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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