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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안재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확대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에 다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ㆍ품질ㆍ공정관리가 제약되고, 공공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참사업에 대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 문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도급형 민참사업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다.
중소기업계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민참사업에도 직접구매제도를 적용해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가운데 지정 자재를 공사계약에서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목적이다.
건설업계도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를 민참사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민참사업은 일반 공공공사와 달리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설계ㆍ시공부터 분양ㆍ입주, 하자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참여한다. 자재 조달도 사업관리의 한 축이다.
여기에 관급자재가 적용되면 자재를 고르는 주체와 시공ㆍ품질을 책임지는 주체가 달라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데 시공과 품질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가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자재가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문제가 생겨도 건설사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공기와 품질 관리 모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관급자재가 적용되는 LH의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공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ㆍ주방가구ㆍ석재 등의 납품 지연으로 후속 공정에 차질을 빚거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울러 민참사업 현장에 중소기업 제품이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는 점도 업계가 직접구매 의무화에 반발하는 이유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3월 민참사업 참여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제품 사용 비율은 △PHC파일 70.29% △일반ㆍ주방가구 54.47% △갱폼ㆍ알폼 50.59% △레미콘 44% △시멘트 26.43% 등으로 집계된 바 있다.
직접구매제도의 근본적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준다고 모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제도에 의존해 제품 품질 향상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구매제도가 기업의 기술ㆍ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실제 성장으로 이어졌는지 이제는 성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라는 정책 취지는 살리되 민참사업의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민간사업자가 자재 조달부터 시공, 품질ㆍ하자관리까지 일관되게 책임질 수 있어야 민참사업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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