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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2일 중노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제기된 첫 '노란봉투법 1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결정에 따라 하청업체(웰리브) 노동조합인 웰리브지회를 교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시정결정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금속노조는 조리·급식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근로자들의 '웰리브지회'를 교섭 대상에 포함했으나, 한화오션은 이들을 제외하고 확정공고를 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4월 16일)와 중앙노동위원회(6월 15일)는 웰리브지회가 제시한 '시설 및 설비 개선' 등의 교섭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위치(계약외사용자)에 있다고 판단하고 노조 요구대로 시정해 확정공고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화오션 측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단체협약 체결 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막대한 노사관리 비용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화오션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 거부 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및 형사처벌 가능성은 시정결정의 효력 유지와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노사관리 비용 증가나 쟁의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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