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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Ⅱ 프로젝트 LNG 운반선./ 연합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수입하는 천연가스(LNG)에 대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 정부로부터도 제재 예외 조치를 최종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간 150만t 규모의 LNG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대러시아 LNG 제재 예외조치를 발표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으로 수입 중인 사할린Ⅱ LNG에 대해 계약 만료일인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면제 조치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중 2025년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물량이다.
앞서 EU와 영국은 대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해 왔다. 가스공사가 2008년 4월부터 도입 중인 사할린Ⅱ 물량(연 150만t) 역시 해운·보험 서비스 차질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급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통상 채널을 가동해 한시적 예외 적용을 지속 타진해 왔다. 지난 6월 한ㆍ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7월 23일 EU의 제재 예외 승인을 끌어낸 데 이어, 9월 11일 한·영 통상장관 화상면담 등 추가 협의를 거쳐 영국 정부의 예외 조치까지 최종 도출했다.
사할린Ⅱ 운송에는 영국계 보험 서비스 활용 비중이 높아 이번 영국의 예외 확정이 잔여 계약 기간 내 수급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핵심 분수령이 됐다. 사할린Ⅱ LNG는 국내 전체 LNG 수입량의 약 3%를 차지하며, 특히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수급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인 도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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