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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환자도 조사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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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2 16:30:27   폰트크기 변경      

최근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사후관리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제 치료와 다른 병명을 소견서에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병원 원장과 환자 등 36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알려졌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기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환자가 실제 치료내용과 보험회사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병원이 먼저 보험금 청구 방법을 안내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더라도, 환자가 실제 치료와 다른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을 정상적인 보험 처리로 받아들였고 허위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 그 경위와 인식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한다.

한편, 다수의 환자가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환자마다 치료 경위와 설명을 들은 내용, 보험금 청구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는 “병원 측이 보험 청구를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환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환자가 실제 치료 내용과 보험 청구 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 보험금 청구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가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그 피해가 보험회사에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가 반복되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부담 증가와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일부의 부정한 보험금 청구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는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비용과 연결되는 범죄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 치료 내용과 제출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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