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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향후 임명되면 “검찰개혁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수청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기관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친윤 검사’ 의혹 등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얼마나 크고 준엄한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몸을 낮췄다.
이어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며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저의 입장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은 친윤검사들에게 호의적’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한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이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된다.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를 봐도 재제청을 요구하기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다.
모해위증이란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는 범죄를 말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사업가 정대택 씨의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관련 법적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이 건에 관여한 법무사 A 씨가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면서 최 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의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대검찰청이 2021년 7월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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