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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육군 1군단에서 논란이 된 일반전초(GOP)ㆍ최전방소초(GP)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사례가 여러 군단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점검 결과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전방부대의 탄약 휴대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ㆍ3군단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개인ㆍ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ㆍ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사실도 이후 추가로 드러났다. 이후 국방부는 8월부터 전방부대의 운용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ㆍ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이자 탄약 휴대를 통제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할 예정이다.
육군 5군단에도 미삽탄 사례가 있었지만 군단장 지시 하에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돼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 책임하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작전 상황 평가에 근거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급부대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보고ㆍ관리가 미비한 상태로 방치돼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군 일각에서는 과거와 달리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된 상황에서 경계작전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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