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길음동 주상복합에서 무슨 일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6-10-07 09:14:56   폰트크기 변경      
상가ㆍ아파트 관리비 비율 오류…배상 놓고 입대위ㆍ관리업체 갈등

입찰 과정서 투표 무효ㆍ관리사무소 폐쇄 등 논란
“관리비 산출 투명성과 관리업체 감독체계 갖춰야”



길음역 롯데캐슬트윈골드 아파트. 사진 / 박노일 기자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상가와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오류를 놓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드라마 ‘아파트’가 방영된 이후 아파트 관리비 징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비 산출의 적정성과 투명성, 입주민 투표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상복합아파트인 길음역 롯데캐슬트윈골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T관리회사에 관리비부과 오류책임 이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T사는 조합 측과 지난 2024년 4월 공동주택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 2년 기한으로 재계약했다.


길음역 롯데캐슬트윈골드 아파트. 사진 / 박노일 기자





문제는 2025년 4월 임시회의에서 관리비 부과 오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입대위 측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상가와 아파트 간 관리비 배분 비율이 계약서상 7대3이 아닌 6대4로 적용돼 아파트 관리비 1억351만2000원이 과소 부과됐다.

입대위 측은 이 같은 관리비 부과 오류가 관리업체의 계산 착오와 관리 소홀로 발생한 만큼 관리회사의 책임과 손해배상 여부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대위 관계자는 “임시회의에서 관리회사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직원의 잘못은 관리업체의 책임이고, 필요하면 변상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변상이나 책임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입대위가 관리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T사 측은 “계약해지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지자체 등의 자문에 따라 잘못 부과된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정산해 분할 추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며 입대위의 별도 의결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입대위 측은 “관리비의 부과 기준과 예ㆍ결산, 미수금 정리 등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안은 입대위의 심의ㆍ의결과 충분한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관리주체의 계산 착오와 관리 소홀로 발생한 금액을 입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되고, 관리회사의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대위는 이와 관련, ‘의결 없이 미부과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분할 부과하는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성북구에 민원을 제출했다.

성북구는 이에 대해 “관리비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의 업무이고, 해당 사안에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찾기 어렵다”며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분쟁이 계속될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관리회사 측은 “입대위가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 통보 등에 나서면서 입대위와 동대표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대위 관계자는 “관리비 부과 오류뿐 아니라 관리업체 해지, 신규 업체 선정 투표, 관리사무소 폐쇄와 출입 차단,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누락, T사 대표의 사임 후 동별 대표자 선거후보 등록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아파트 관리업계 관계자는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 증액이나 입주민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사안에 대해 전자투표가 늘고 있지만 투표권자 확정과 동의율 산정 방식에 대한 검증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리비 산출·부과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업체에 대한 감독과 입주민 투표 절차를 보완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박노일 기자
royal@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