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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 수사… 28명 전담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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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6 14:19:11   폰트크기 변경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건… 사이버테러수사대 집중 수사

전자금융기반시설 여부 유권해석 의뢰… 중수청 통보 검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수사팀은 이동훈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국수본에 따르면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와 △전자금융기반시설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ㆍ건강,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국가핵심기반은 모두 152개 기관ㆍ374곳으로,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ㆍ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다만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금융기반시설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에서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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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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