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추가 논의
[대한경제=박재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에 대한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들이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최근 관련 TF 첫 회의를 마쳤고, 오는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적 계획을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동작구는 지난 2일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 동작구청 전경/사진=동작구 제공 |
정비사업 권한 이행 준비와 TF는 현재 동작구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동작구는 앞선 지난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안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TF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사항 공동 발굴 △법령 및 제도 개선안 작성 △서울시ㆍ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작구청에서 진행된 첫 TF 회의에는 15개 자치구(△강북 △강동 △강서 △구로 △금천 △노원 △동작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중 △중랑) 실무진이 참석했다. 나머지 10개 자치구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ㆍ변경 권한의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통합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양 등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치구 대부분은 권한 이양 자체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구 관계자는 “(권한 이양 대상) 세대수 기준이나 면적 기준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교류를 위한 자리였다”라면서도 “고려해야 할 쟁점이 많고, 자치구별로 상황과 의견이 달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동작구는 이번 TF 회의를 바탕으로 오는 14일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자치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도 변경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기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도 진행된다. 여기에는 서울시 관계자들도 참석하는데 연석회의가 지난 차수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정비사업 권한 이양 문제가 언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따른 혼선을 우려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21일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에서 “전체 정비사업 기간 중 서울시 처리기간은 약 2.7%에 불과하고, 심의 기간도 1∼3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며 “권한 이양만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자치구 단계에서 시행자 지정고시가 늦어진 창신9ㆍ10구역을 사례로 들며 권한이 분산되면 25개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어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혀 없는 자치구가 17곳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자치구가 서울시만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박재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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