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디스플레이 강화유리 수입 승인 제외…내년 1분기 AI 보안 가이드라인
재생에너지 ‘다수 대 다수’ PPA도 일부 허용…韓 디스플레이 점유율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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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수입과 인공지능(AI) 활용, 재생에너지 조달 등에 걸친 현장 규제를 손질한다.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강화유리를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의 커버윈도우에 쓰이는 강화유리를 수입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제품은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으로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같은 품목분류코드에 포함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자동차 내부용 강화유리는 항공 안전관리라는 규제 취지와 연관성이 낮다고 보고 이달부터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연내 수출입공고를 개정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업체의 소재 조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생성형 AI 활용 기준도 새로 만든다. 디스플레이처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에서는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연구개발이나 제조 공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도 넓어진다. 현재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공급사업자와 사용자의 ‘1대1’, ‘1대다수’, ‘다수대1’ 거래는 가능하지만 여러 공급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거래하는 ‘다수대다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다수대다수 거래를 허용해 새로운 거래 방식을 시험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과 생산설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할 때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물질은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사고 영향 범위를 산정할 때 실제 물질 함량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시운전 절차와 전기설비 점검기록 관련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은 LCD에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28.9%로 2위이며 OLED 시장에서는 68.7%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OLED 점유율은 2020년 12.1%에서 지난해 31.2%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한국은 87.3%에서 68.7%로 낮아졌다.
정부는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LCD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일부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도 높아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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