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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골목상권은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은 줄이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서울 달빛야장’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운영’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달빛야장 6곳은 건대맛의거리(광진구), 사당1동먹자골목(동작구),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구),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세로수길(강남구), 창동역상점가(도봉구)다.
각 상권은 조성 초기부터 주민대표와 상인회 등이 운영수칙을 논의하고, 이를 명문화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 및 불법 적치물 상시 점검, 악취ㆍ소음 방지를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ㆍ영업시간 준수, 옥외공간(루프탑, 테라스 등) 야장 운영시 조명ㆍ소음 공해 해소 방안 수립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게 된다.
본격적인 야장 운영과 함께 주민ㆍ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활동도 시작된다. 상생협의체는 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나 민원 발생시 당사자 간 자율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상인ㆍ주민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를 수행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 관리한다.
1기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상권 중 중랑구 상봉먹자골목과 도봉구 창동역상점가는 이 같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야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1기 달빛야장 상권인 건대맛의거리(광진), 사당1동먹자골목(동작),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 세로수길(강남)도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과 상인 간 상생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고 상생협의체 구성과 상권별 세부 운영 수칙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기존 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상권의 활력을 이어가면서도 흡연ㆍ노상방뇨ㆍ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주민과 방문객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외에도 시는 야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인지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달 옥외영업장 시설기준을 담은 ‘자치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공고했다.
박경환 시 민생노동국장은 “야장이 지속가능하려면 상권뿐 아니라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달빛야장은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상생체계를 정착시켜 다른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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