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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 2심 무죄… 1심 실형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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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07 14:40:14   폰트크기 변경      
法 “정치자금 기부 고의 인정 안돼”

김건희ㆍ오세훈 재판 영향 주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데다,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2심 선고를 앞둔 만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씨/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명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모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명씨의 청탁에 따라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여했다는 게 민중기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ㆍ제공에 관한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고, 사전에 약속하진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명씨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실시ㆍ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도 없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의 정치적 조언 등을 포함해 대통령 선거 준비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력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적 사정이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와 구분되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어서 기부로 보기 어렵다는 게 2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명씨가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조사 결과를 제공했고,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며 정국을 논의한 점도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로 기소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게 김 여사 사건 1ㆍ2심의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앞서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대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라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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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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