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현수 기자] 전남광주 목포시에 소규모 자연 재난 피해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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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식 목포시의원. / 사진: 목포시의회 제공 |
목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제40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용식 의원(용당1·2동, 연동, 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태풍과 호우 등 재난 피해 중 현행 대통령령상 국고 지원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 소규모 피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은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해 산정한다.
수해 현장의 고충이 곧바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지난 8월 목포 원도심 호우피해 당시, 다수 상인과 주민은 소규모 피해에 대한 마땅한 구제 수단이 없어 신고를 포기했다.
박 의원은 수해 복구 현장을 돌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고, 지자체 차원의 안전망 구축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소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조차 포기하는 '숨은 사각지대'가 컸다"고 강조했다.
실제 8월 원도심 침수 피해 보상액 집계(총 297건, 9억 2917만여원) 결과,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접수된 경미한 피해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제도적 한계로 인한 접수 포기 현상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목포시도 적극 행정으로 호응했다.
조례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시는 접수된 300 미만 1건에 대해 상위 법령 제8조를 준용해 이번 호우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난지수 300 이상인 나머지 296건은 국비와 특별시비, 시비를 매칭해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의 맹점을 보완했다. 그동안 소액 피해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 시민들이 묵묵히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박용식 목포시의원은 "이번 조례로 시의 책임을 명확히 한 만큼, 앞으로도 집행 과정을 살피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근본적인 방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현수 기자 nb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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