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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직불제] 계좌 비경유 방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클린페이는 이미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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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10-12 06:00:16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 고질병 임금체불 방지…내년부터 민간현장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발주자, 수급인ㆍ하수급인 계좌 거치지 않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

클린페이 계좌 비경유 방식 채택 중…대우ㆍ우미건설ㆍ한국토지신탁 등 사용

체불 방지 넘어 청구내역 적정성도 확보…4세대 모델로 진화

페이컴스가 운영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개요./자료:페이컴스

[대한경제=권해석 기자]내년부터 공공에만 의무화돼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일정 금액 이상 민간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은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민간 기업인 페이컴스가 운영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 건산법은 임금체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클린페이’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계좌 비경유 방식 적용한 클린페이

공공은 물론 민간 건설현장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하고, 계좌 비경유 방식으로 각종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배경에는 고질적인 건설업 임금 체불 문제가 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임금 체불액은 무려 4166억원에 달한다.

발주자가 수급업체나 하수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도록 해 임금체불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페이컴스가 운영하는 클린페이는 이미 발주자가 수급인ㆍ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청구 내용에 따라 수급사 몫과 하수급사 몫, 하위사업자(근로자ㆍ장비ㆍ자재업체) 몫을 시스템을 통해서 각각 지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미 대우건설과 우미건설, SM그룹 등 시공사를 비롯해 한국토지신탁 등 부동산신탁사, 제주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클린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쓰는 체불방지시스템 ‘체불e제로’도 페이컴스가 개발해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이 발주자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으로 추진 중인 마곡 CP4 프로젝트 등 적용 현장도 다양하다.

민간 현장은 발주자 유형에 따라 대금 지급 통제권을 어디로 설정할지가 중요한 데 클린페이는 이를 반영해 설계돼 있다.

페이컴스 측은 “PFV나 SPC, 정비사업조합, 토지신탁, 민간참여사업, 그룹 계열사, 일반 민간발주자 등 발주자 유형별로 사업구조와 자금 흐름이 다른 점을 감안해 발주자와 실제 자금을 통제하는 기관(대주단, 자산관리회사, 신탁사 등)이 필요에 따라 권한을 통합 또는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면서 “정비사업조합이 발주자인 현장에서는 조합장 교체에 따른 승인권자 공백에 대비해 대체 승인권자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결재선 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4세대 체불 방지로 진화

페이컴스는 개정 건산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컴스는 2011년 국내 최초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서울시 ‘대금e바로’를 개발하면서 대금지급시스템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당시 도입한 인출제한계좌(약정계좌) 방식이 1세대 모델이다.

지난 2021년에는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계좌 비경유 방식을 구현한 2세대 방식으로 발전했고, 지난 2024년에는 매출채권신탁과 연계한 체불방지서비스를 내놓은 3세대 매직(매출채권 완전신탁 직불제) 시스템을 내놨다. 이번 건산법 개정을 계기로 청구 적정성 확보와 사용자 편의성에 무게를 둔 4세대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4세대 시스템에는 단순 체불 방지를 넘어 청구 내용이 계약 조건에 맞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여기에 건설사업관리정보시스템(PMIS)과 연동해 건설 현장 정보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합해 시공사와 발주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중이다.

또 발주자는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대금통제기관은 승인하는 방식의 역할 분담도 가능하다. 대기업 그룹사는 계열사별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룹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페이컴스 관계자는 “인력 소개소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선지급 하게 되면, 발주자가 대금 지급 시에 인력소개소에서 선 지급한 대금은 100%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연계해 재무구조가 비교적 취약한 건설사도 발주자의 신용 보강을 통해 양질의 포용적ㆍ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페이컴스는 대금지급과 관련한 핵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여러 건 보유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맡겨두는 기술임치 제도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기술 유출이나 탈취 우려 없이 발주자와 시공사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페이컴스 관계자는 “계좌를 거치지 않고 체불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가장 먼저 실무에 적용해 온 만큼, 클린페이가 이번 법 개정이 요구하는 방향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공사가 이미 클린페이를 쓰고 있는 현장이라면, 발주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존 현장 정보와 원도급계약을 연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 발주자의 행정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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