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패소액 2조3894억…올 상반기 외국계 상대 패소액 3255억
세금 환급 2조3263억·소송비용 511억…이광재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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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사진:이광재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세청이 소송액 100억원 이상인 초고액 세금 소송에서 10건 중 4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외국계 납세자를 상대로 한 소송 패소액이 3200억원을 넘어서면서 대형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소송액 100억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82건으로 집계됐다. 일부 패소를 포함한 패소율은 38.3%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같은 기간 전체 소송액 8조4276억원 중 패소 금액은 2조3894억원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이는 국세청의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평균 11.3%로,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의 패소율이 3배를 웃돌았다.
연도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2년 12.0%, 2023년 9.0%, 2024년 9.6%, 지난해 13.1%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3.9%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계 납세자를 상대로 한 초고액 소송에서 패소 규모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초고액 소송 패소액 5479억원 중 외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외국인 등 외국계 상대 소송에서 발생한 패소액은 3255억원으로 59.4%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외국계 상대 초고액 소송에서 발생한 패소액 2285억원보다 970억원 많은 금액이다. 불과 반년 만에 앞선 4년간의 누적 패소액을 넘어선 셈이다.
잇따른 패소는 국세 환급과 소송비용 부담으로도 이어졌다. 국세청이 패소 확정에 따라 환급가산금 등 이자를 포함해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2조3263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소송비용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패소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한 소송비용과 국세청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등을 합쳐 약 51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 조세소송에서 패소가 반복될 경우 과세의 신뢰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환급가산금과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계 납세자와의 조세 분쟁이 대규모 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성과 법적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작은 소송은 이기고 큰 소송은 지는 구조, 국내 기업에 강하고 외국계에 약한 구조로는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며 "패소하면 혈세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만큼 과세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제조세와 초고액 사건 대응 역량을 키우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세 단계부터 법적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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